속터지는 ‘핑퐁민원’은 옛말…접수기간 4.7→2.4일 단축
수정 2015-12-06 10:29
입력 2015-12-06 10:29
권익위, 조정제도 도입 8개월간 3만1천여건 ‘교통정리’
핑퐁민원 조정제도란 특정 민원이 행정기관에서 3차례 이상 서로 다른 곳으로 떠넘겨질 경우 권익위가 직접 나서 민원 처리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된 후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6일 권익위가 발표한 ‘핑퐁민원 조정 실적’에 따르면 제도 도입 전인 지난해 일선 행정기관에서 3차례 이상 ‘핑퐁’이 이뤄진 민원은 총 3만6천여건으로, 평균 접수기간은 4.7일에 달했다.
이 가운데 3∼6차례 핑퐁이 이뤄진 민원(3만4천여건)의 평균 접수기간은 4.4일이었고, 7∼8차례 핑퐁 민원(1천여건)은 8.7일이었다. 무려 9차례 이상 부처 간 떠넘기기를 한 민원도 381건에 달했고, 평균 접수기간은 9.3일로 조사됐다.
일례로 성인 연령에 대한 판단 기준을 월(月) 단위에서 연(年) 단위로 바꿔 달라는 민원은 9개 기관에서 11차례에 걸쳐 연쇄적으로 떠넘기기를 해 접수까지 21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핑퐁민원 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원 접수기간은 지난 10월까지 평균 2.45일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권익위가 ‘교통 정리’한 핑퐁 민원은 총 3만1천4건이었다.
지난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 분야 민원을 놓고 ‘핑퐁’을 벌였으나 권익위가 두 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사업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환불 관련 민원 등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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