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지켜만 봐선 안돼”…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수정 2015-12-04 15:46
입력 2015-12-04 15:46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고모(50)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끄럼틀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 1세 영아는 신체적 제어가 미숙할 뿐 아니라 자주 넘어져 추락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보육교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해당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에 가입돼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A(1)양이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 전치 4주의 쇄골 골절 상해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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