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주차장 인정 쉬워져…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활용
수정 2015-12-03 13:50
입력 2015-12-03 13:50
그린벨트 내 공장 등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국토부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 발표
국토교통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관리지역에 건축물이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지으면 시설물 내부나 부지 또는 인근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주차장법 시행령은 시설물 소유자가 지목이 주차장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한다.
국토부는 지목이 주차장이 아닌 대지인 부지도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물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규모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설주차장 일부를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예외는 내년 2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에 마련된다. 현재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매우 한정돼 주차장 일부만을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민원에 따른 조처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등 건축물 설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 지목이 대지인 단일 필지로 ½ 미만이 그린벨트에 편입된 상태면 인접한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그린벨트에 편입된 쪽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로 편입될 때는 단일 필지였으나 이후 필지가 분할된 경우 그린벨트인 필지에는 인접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지정 후 불가피하게 필지가 분할되고 지목이 바뀌었다면 그린벨트에도 인접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허용,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하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내년 4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보전관리지역에도 자가용 화물차 등록에 필요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단 독립적인 차고지가 아닌 차고지가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그린벨트에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유권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건설공사도 단기·단발성이면 해외공사 상황보고 항목을 축소 또는 간소화하고 항공사가 국제선 운임 변경을 신고했을 때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요청은 표준건축비를 올리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료도 상승해 주택시장이 영향받을 수 있다며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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