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능통장’ 비과세 250만원으로 확대
수정 2015-12-03 08:13
입력 2015-12-03 08:1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재석의원 273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2명, 기권 2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ISA는 예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만능통장이다.
당초 정부안은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수익이 200만원까지면 세금을 물지 않고, 200만원이 넘으면 9%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을 반영해, 소득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할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도 조특법에 신설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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