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최대 250% 고리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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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02 08:30
입력 2015-12-02 08:30
급전이 필요한 노인·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폭리를 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부터 약 3년간 김모(60)씨 등 20여명을 상대로 50여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연 100∼250%의 이율로 3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신용불량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이나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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