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추가수술 보험금 거부 잇따라…소비자원 “직접 치료 명확하게”

김경두 기자
수정 2015-12-01 23:47
입력 2015-12-01 23:16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A씨 사례처럼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는 157건,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부한 사례는 51건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나 수술비 지급 규정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고 적어 놓고 이를 좁게 해석했다. 반면 보험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은 이 규정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넓게 해석했다. 분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전체 31.8%로 높지 않았다.
황기두 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암 입원비 지급 범위에 종양 치료나 제거를 위한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을 포함시키고 좀 더 명확한 암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하라고 금융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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