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단 사기·상습 음주운전’ 전 대학 축구감독 실형
수정 2015-11-29 10:52
입력 2015-11-29 10:52
A씨는 2012년 12월 제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실업팀에서 선수생활을 하도록 돕겠다”며 인사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10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호성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후 달아나 결석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반환했지만,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