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탄 엘리베이터서 음란행위
수정 2015-11-29 20:53
입력 2015-11-29 20:53
A씨는 9월 18일 오후 8시20분께 대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은 10대 여학생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서성거리다 여학생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올라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는 2012년 6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 3년여 동안 불법체류자로 국내에 머물러 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내, 어린 딸 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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