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해상헬기 ‘시험평가 조작’ 해군중령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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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27 17:03
입력 2015-11-27 17:03
우리 군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에서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해군 중령이 27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군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와일드캣 구매사업에서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신 중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중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던 2012년 당시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박모(57) 소장의 지시를 받아 와일드캣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소장은 외국에서 와일드캣 도입을 위한 시험평가를 진행할 때 실물이 아닌 모래주머니 등으로 평가를 해놓고도 시험평가서에는 ‘실물평가’로 기재하도록 신 중령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5일 박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 중령과 함께 박 소장의 지시를 따른 김모 대령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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