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집유 확정... 시장직 상실

이두걸 기자
수정 2015-11-27 11:18
입력 2015-11-27 11:18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테니 도와달라’면서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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