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의원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이두걸 기자
수정 2015-11-27 11:17
입력 2015-11-27 11:17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번 판결로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2심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관기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소속 상임위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처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송광호(73) 의원도 지난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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