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60세 정년 연장법’ 대상”
수정 2015-11-26 21:40
입력 2015-11-26 21:4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연하)는 26일 김씨 등 원고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이들의 소송에 맞서 회사 측은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카드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정년 연장을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최근 판결에 항소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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