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입에 재갈 물리는 법”…복면금지법 규탄
수정 2015-11-25 17:35
입력 2015-11-25 17:35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복면금지법은 평화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려는 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과거에 추진하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여당이 살인적인 폭력 진압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에 빗대는 대통령과 집회나 시위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여당을 보면 할 말을 잃을 정도”라며 “지금은 집회를 열 수밖에 없는 절박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지, 목 놓아 절규하는 국민을 처벌할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복면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논란조차 되지 않는, 모든 법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참가자의 형태나 복장을 자유로이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돼 있다”며 “복면금지법은 이미 검증된 폐기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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