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갈등으로 13년만에 얻은 딸 살해한 엄마 구속기소
수정 2015-11-24 16:22
입력 2015-11-24 16:22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월 30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딸을 물이 담긴 찜통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뇌기능이 저하돼 있고 심신미약 상태라는 판정이 나옴에 따라 법원에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사건 전날 남편 유모(41)씨와 부부싸움을 하며 “이혼하자. 내가 아이를 키우고,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다음날 오전 아이를 살해했다.
김씨는 남편과 결혼 13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 8월 겨우 첫 아이를 낳았으나 육아문제로 남편과 다시 갈등을 빚어오던 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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