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팅서 만난 여대생 성폭행한 2명에 실형
수정 2015-11-23 10:47
입력 2015-11-23 10:47
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 1일 지인이 살던 빌라에서 여대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팅에서 만난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악용해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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