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종업원 추행’ 고성군의회 의장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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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23 10:06
입력 2015-11-23 10:06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다방 종업원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장은 지난 8월 중순 고성군의 한 다방에서 여종업원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고성의 한 지역 언론을 통해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최 의장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더니 거짓 반응이 나온 점과 피해자 및 주변 참고인들 진술 등을 토대로 최 의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최 의장은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이던 최 의장은 지난 9월 탈당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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