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지청, 법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결정에 항고
수정 2015-11-20 17:15
입력 2015-11-20 17:15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김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항고함에 따라 재심 개시에 타당성 여부를 광주고법에서 다시 판단한다.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되면 김씨의 무죄 주장 진실 규명 작업은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8일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이 인정됐다며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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