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인정될까…대법 26일 선고
수정 2015-11-20 14:31
입력 2015-11-20 14:31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한국지엠 직원 1천25명이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다.
1심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전년 인사평가에 기반을 둔 업적연봉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3년 12월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등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등 통상임금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업적연봉에 대해서는 뚜렷한 판례가 아직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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