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구입 혐의 유명 스케이트보드 선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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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20 10:00
입력 2015-11-20 10:0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사들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케이트보드 선수 최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 서울 노원구의 한 모텔과 성북구 노상에서 약 3g의 대마초를 30만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마초를 피웠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매수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음료업체 후원을 받는 최씨는 여러 차례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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