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렵장 개장…올해부터 위치정보 수집 동의해야
수정 2015-11-19 10:16
입력 2015-11-19 10:16
수렵 전 안전교육 이수도 필수…총기 입·출고시간 단축
경찰청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02일간 전국 24개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강화된 수렵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 엽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총기 소지자 관리와 입·출고 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수렵 전 안전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고,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총기를 출고할 수 없다.
총기 입·출고는 종전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렵장을 관할구역에 둔 경찰관서에서만 할 수 있다.
오전 6시∼오후 10시였던 입·출고시간은 오전 7시∼오후 7시로 단축됐다.
수렵하는 동안에는 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2명 이상이 항상 동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이 수렵용 총기 소지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어야 한다.
실탄은 종전에는 하루에 1인당 400발까지 구입할 수 있고 500발까지 소지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1일 100발 구입·200발 소지로 상한선이 낮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고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나 총기 출고 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올해부터 변경된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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