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라도” 조사대상 여성과 성관계 경찰관 파면
수정 2015-11-17 10:16
입력 2015-11-17 10:16
전남지방경찰청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2일 새벽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순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팔에 멍자국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A 경위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A 경위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A 경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담당 사건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접촉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것은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와는 별개로 A 경위가 보호받아야 할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비위이자 경찰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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