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수당·노조… 얘들아, 알고 일하자!

이은주 기자
수정 2015-11-14 01:47
입력 2015-11-13 22:58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하는 동안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다. 하지만 일하는 청소년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다가는 일자리를 잃기 쉽다. 또한 법에 보장된 권리를 알지 못해 임금을 적게 받거나 떼이는 등 알게 모르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5-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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