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여중생 협박해 나체사진 받은 20대 징역형
수정 2015-11-13 16:07
입력 2015-11-13 16:07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자택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이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이를 협박해 B양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네가 쓴 글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사건이 불거지자 300만원을 공탁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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