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제동결정’ 상고키로…대선쟁점 부상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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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11 07:40
입력 2015-11-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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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 히스패닉계 표심 공화당 대선주자에 등 돌릴 수도, 힐러리에 ‘호재’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상고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종 판결은 대선이 한창인 내년 6월께 나올 가능성이 커 이민자 문제가 대선 레이스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미 언론은 내다봤다.

특히 미국 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한 히스패닉계의 표심이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 쟁점이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안자고 주창해온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패트릭 로덴부시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의 9일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연방대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한 관리도 워싱턴포스트(WP)에 “이 소송이 여러 해 미국 사회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세금을 냄으로써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순회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은 텍사스 주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9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은 지난 2월 이래의 중단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텍사스 주 켐 팩스톤 법무장관은 이날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이라는 과정을 통해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주는 주로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26개 주를 대표해 지난해 12월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행정명령으로 인해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 정부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항소법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패배가 클린턴 전 장관 등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오히려 정치적 승리를 선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의 상고 결정으로 이 사안이 내년 대선전의 핵심 쟁점이 되는 동시에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이 멕시코 불법이민자들을 성폭행범에 비유하는 등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공화당 주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애미 소재 시장조사기업인 벤딕슨 아만디의 페르난드 아만디 대표는 블룸버그 통신에 “많은 히스패닉들이 공화당을 비판해온 이 이슈가 향후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그와 경쟁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는 성명을 내 항소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소송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법원은 행정부에 우호적 판결을 내려 수백만 명이 가족해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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