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만복 탈당 권유 의결
한재희 기자
수정 2015-11-11 02:03
입력 2015-11-10 23:04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한 김 전 원장이 입당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새누리당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라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해당행위’가 드러나자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에 나서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의원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면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탈당 권유’ 징계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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