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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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10 02:51
입력 2015-11-09 23:06
분식회계와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6) 사장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선고는 내년 1월 8일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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