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선거구 획정기준 10일까지 확정해달라”
수정 2015-11-06 15:51
입력 2015-11-06 15:51
국회 정개특위에 공문 “선거구 부재 사태 우려”
획정위는 이날 정개특위에 전달한 공문에서 “지난달 13일 선거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했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있어 내부 논의는 물론 차기 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며,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효력은 다음달 31일까지만 유지된다.
획정위는 “12월 31일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정치혼란마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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