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자식 꾸짖어” 아버지 밀쳐 숨지게한 3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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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06 14:24
입력 2015-11-06 14:24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 45분께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자녀를 꾸짖는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혼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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