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 자치법규 5천여건 폐지
수정 2015-11-04 13:13
입력 2015-11-04 13:12
행자부, 지자체에 근거 없이 수집된 주민번호도 파기 요청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단체의 조례·규칙 6천22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 가운데 법령에 수집 근거가 없거나, 주민번호가 필수적이지 않은 자치법규 5천여 건을 정비 대상으로 추렸다.
행자부는 이들 5천여 건을 연내 폐지키로 했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수집한 주민번호는 즉시 파기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행자부는 내년 초 주민등록 요구 자치법규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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