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울산 공무원 55명 징계
수정 2015-11-04 08:37
입력 2015-11-04 08:37
4일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울산시와 구군 40명, 시교육청 15명이었다.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의 비위 유형은 직무태만이나 회계질서 문란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음주운전 10명, 복무규정 위배 3명, 금품향응 수수 2명, 성범죄 1명 등이었다.
중구청 공무원 1명은 여직원을 성추행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울주군 직원 1명은 업체로부터 2천200만원의 금품을 받아 해임됐다.
울산시에서는 2011∼2014년 징계를 받은 공무원 53명 중 60.4%인 32명이 음주운전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책을 받기도 했다.
징계받은 15명의 교육청 공무원 중 14명은 교사, 1명은 일반직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4명, 선거법 위반 2명, 신호위반·교통사고 2명, 성추행 1명, 금품수수 1명 등으로 분류됐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손발을 만지는 등 성추행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교육감 선거운동에 가담한 교사 1명과 일반직 공무원 1명에게는 각각 정직 2개월,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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