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벗고 잠든 남성 ‘몰카’ 찍어 전송한 20대女 ‘집유’
수정 2015-11-03 16:24
입력 2015-11-03 16:24
양 판사는 “여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일정기간 관계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분별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7월 A(28)씨가 경기 화성시 집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모습, 상의를 벗고 잠든 모습 등을 3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촬영물을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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