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터널 나와 햇살 맞은 기분…재판부에 감사”
수정 2015-11-02 15:40
입력 2015-11-02 15:05
연합뉴스
김 교육감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도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다”며 “고심 어린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직무 수행을 충실히 해 충북교육의 도약을 이끄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당장은 교육재정 위기 등 현안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벼운 산행 중 발목을 다쳐 깁스한 김 교육감은 목발을 짚고 재판정에 나왔다.
대전고법은 이날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이로써 직위 유지와 함께 재판의 늪에서 탈출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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