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 대표 “당분간 헌법 개정할 필요 없다”
수정 2015-10-29 01:46
입력 2015-10-29 01:38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는 위성방송 BS11의 프로그램에서 “자위권의 한계를 법률로 정했고 지금 헌법으로 허용되는 한도에 꽉 찬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안보법이 “일본의 안전이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일본에서는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위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야마구치 대표의 발언은 헌법 해석 변경을 토대로 안보법률을 정비하고 집단자위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당장 헌법 9조를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아베 신조 정권이 헌법해석을 바꿔 안보법률을 제·개정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집단자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에서는 일단 헌법을 개정하고 안보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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