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싼 온라인 전용 연금상품 늘린다

백민경 기자
수정 2015-10-29 02:13
입력 2015-10-28 23:04
수익률 문자메시지 통보 추진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 상품 시장 규모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연금저축 잔액은 107조원으로 2009년(52조원)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연금보험 잔액도 6월 말 기준 177조원으로 꾸준히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먼저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은 설계사가 대면으로 파는 상품보다 수수료가 적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간 상품이 많지 않아 소비자들이 잘 이용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온라인 전용상품 출시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예컨대 오프라인 채널에서 팔던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온라인으로도 적합하게 팔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상품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서면이나 이메일로만 보내고 있다. 통지대상 정보에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포함해 분기당 1회로 통지 주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연금저축을 중도 인출·해지할 때 가입자가 과세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0-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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