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금 상세내역 문자 고지

신융아 기자
수정 2015-10-27 00:21
입력 2015-10-26 22:44
이전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 내용을 통보할 때 대부분 전체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세부 내역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 지급해 합의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자가 추가 요청할 경우 수리비의 세부 항목별 금액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리비 과다 지급과 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기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