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못참아” 창밖으로 흉기 휘두른 경차 운전자
수정 2015-10-24 10:31
입력 2015-10-24 10:31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오전 7시께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몰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앞 도로를 지나다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칼날 20㎝, 총 길이 32㎝짜리 부엌칼을 밖으로 내밀어 허공에 휘둘렀다.
그는 39㎝짜리 망치를 자신의 무릎 위에 놓아두기도 했다. 목격자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법정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차들이 자신을 위협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큰 흉기를 휴대해 다른 운전자에게 상당한 위협을 줬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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