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 채무 모두 변제…M&A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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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0-20 13:22
입력 2015-10-20 13:22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20일 회생채권 중 미변제 잔액 1천779억원을 변제해 사실상 모든 채무를 갚았다고 밝혔다.

동양은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회생채권자에 대한 실질 변제율이 118%(16일 기준 주가 3천320원 적용)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동양의 인수합병(M&A)설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M&A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동양은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데 성공해 지난해 약 4천141억원을 조기 변제했다. 남아있던 약 2천930억원도 올해 변제해 사실상 대부분의 채무를 일찍 갚았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신청 당시 3만7천명 가량의 대규모 채권자를 피해자로 만들며 파산까지 우려된 동양이 극적인 반전을 통해 실질변제율 100%를 초과 달성한 것은 국내 회생절차의 전무후무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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