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드론 소유 의무 등록
수정 2015-10-20 09:11
입력 2015-10-20 09:11
장난감 무인기나 1㎏ 미만 초소형 무인기, 높게 비행할 수 없는 무인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도리 전망이다. 수백m 상공까지 올라가는 중·대형 무인기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 당국의 조치는 드론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단행됐다. 올해 초에는 드론이 백악관 건물에 충돌해, 일대가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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