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독과점 개선하려면 롯데·신라 입찰참여 제한해야”
수정 2015-10-15 15:20
입력 2015-10-15 15:20
최낙균 대외경제정책硏 선임연구위원, 공청회서 주제발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현재보다 10배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발제했다.
우선 최 선임연구위원은 독과점적인 면세점 시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참여 제한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거나 면세점 시장의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로 제안됐다.
이 기준으론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체 면세시장의 50%인 롯데와 30%인 신라가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은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사 합쳐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방안이 이른 시간 내에 독과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면세점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시킬 수 있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면세점 심사 평가점수를 차등 감점하는 방안을 독과점적 구조의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이 방안의 장점으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점으로는 실질적으로 심사 결과에 감점이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최 선임연구원은 독점적인 시장구조와 함께 논란이 된 면세점의 이익환수 문제와 관련해 특허수수료 인상이나 입찰방식의 변경을 제안했다.
특허수수료 인상안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대기업의 특허수수료를 0.5%로 올리거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차등 부과는 매출액 1조원 이상은 매출액의 1.0%, 5천억원∼1조원은 0.75%, 5천억원 미만은 0.5%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괄적으로 0.5%로 인상할 경우 특허수수료는 현행 40억원에서 396억원, 차등부과 방안은 492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입찰방식 변경안은 특허수수료 가격입찰 방식을 부분 도입해 전체 평가 점수에서 30%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특허수수료를 점수화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특허수수료가 올라가고 면세점 특혜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최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아예 면세점 입찰 방식을 100% 특허수수료 가격입찰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최소 요건을 준수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특허수수료를 써낸 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준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이익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자본경쟁에 따라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고 가격입찰의 부담이 소비자나 납품업체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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