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대 불법 채권 판매’ 檢, 골드만삭스 임원 등 기소

이성원 기자
수정 2015-10-08 00:56
입력 2015-10-07 23:02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구조화채권을 불법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 골드만삭스IB 서울지점장 장모(49)씨와 홍콩지점 직원 박모(48)씨를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외화 구조화채권 4건(4억 5000만달러 상당)과 원화 구조화채권 2건(1500억원 상당)을 국내 기관 세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업으로 인가받아 영업하는 골드만삭스IB는 구조화채권 중개 권한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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