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 음주측정은 위법”…음주운전 혐의자 ‘무죄’
수정 2015-09-27 11:29
입력 2015-09-27 11:29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1㎞가량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거부했고, 경찰은 그를 강제 연행해 음주 측정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어겨 체포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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