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취업규칙변경·일반해고기준 연내 마련키로
수정 2015-09-20 14:25
입력 2015-09-20 13:53
”5대 노동개혁법,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역량 집중”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우선적으로 처리””한·중 FTA 비준안 통과위해 여야정협의체 조속 구성”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은 현재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에 저(低)성과자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정청은 또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은 그때그때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나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당정청이 공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위나 대타협기구 구성이 의미가 있었지만, 노동개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1년간 논의를 한 문제라 대타협기구나 특위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노동개혁 입법과 함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 여당이 내세운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또 노동개혁과 함께 ‘4대 개혁’에 포함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동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사학연금법도 상임위 차원에서 개정 작업의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청은 이 밖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당정청은 한층 더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원 원내대표 주재로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 수석부대표, 권 정조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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