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무면허 운전…7명 치어 1명 뇌사
수정 2015-09-15 22:50
입력 2015-09-15 22:28
서울 관악경찰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면허 취소)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 7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상)로 최모(2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서 술을 마신 뒤 카셰어링 업체인 S사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행인 김모(54)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앞서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최씨는 나눔카 업체를 통해 아무런 제지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나눔카 업체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뒤 면허증을 단 한번 등록하고 나면 이후 면허가 취소돼도 얼마든지 차량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가 차를 빌린 S사는 회원 수 100만명, 보유 차량 3000대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공유 차량 업체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나눔카 제도를 위탁한 민간 업체 6곳 중 한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눔카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허술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장치를 밟았다”고 진술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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