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근로조건변경·해고, 법제로 하는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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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15 16:22
입력 2015-09-15 16:22

“취업규칙, 법·판례 벗어날 수 없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5일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이나 해고에 대해서는 법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합의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과 판례에 따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과 판례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의 과정을 세밀하게 보면서 근로조건이 법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경우 법 이외에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야당측 지적에는 “법과 판례가 규정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소위 해석상 애매한 것들이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자는 지침을 맏드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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