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8월 말 인구 적용한다
한재희 기자
수정 2015-09-14 01:33
입력 2015-09-13 23:52
획정위가 8월 말을 인구 기준으로 삼은 것은 최근 인구 통계를 선거사무관리의 기준 인구로 삼도록 한 현행법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 당시를 기준으로 최신 인구 통계는 8월 말의 집계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인구 기준일로 삼았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8월 말을 인구 기준으로 할 경우 인구 하한선은 13만 9473명(현행 지역구 수 246개 유지 전제)으로 변동된다. 7월 말 기준 인구 하한선인 13만 9426명보다 47명 늘어난 것이다. 또한 지역구별 인구도 한 달 새 유입·유출로 인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수 하한선 미달로 조정 선거구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7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는 현행대로 선거구가 유지되던 강원 속초·고성·양양(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부산 중·동구(정의화 국회의장), 경남 산청·함양·거창(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등 3곳은 8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인구수 하한선 미달로 조정 선거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반면 혁신도시로 지정돼 최근 인구가 급증한 경북 김천시(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는 7월 말 기준으로는 조정 대상 선거구로 분류됐었지만 8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수가 하한선을 넘어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 선거구로 살아남게 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9-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