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상임위 5급에 軍골프장 준회원… “로비 의혹”
수정 2015-09-10 09:14
입력 2015-09-10 09:14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0일 공개한 국방부 국군복지단 자료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은 지난해 국회사무처 국방위, 예결위, 법사위, 예산정책처 국방 담당 부서 5급 이상 직위자에게 해당 부서 재직 기간 군 골프장 준회원 자격을 부여했다.
국방위는 군 관련 법안과 예산 검토보고서, 예결위는 국방 예산, 법사위는 군사법원 감사, 예산정책처는 국방 관련 보고서를 담당해 모두 국방부에 관여하는 중요한 부서라는 점에 김 의원은 주목했다.
군 골프장 준회원은 서울 태릉골프장의 경우 이용비(주말·18홀 기준)가 8만3천원으로, 일반인(20만2천원)보다 60%나 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군 골프장의 준회원 대우 기준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차관급 이상”이라며 “국회 5급 조사관에게 차관급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군 골프장 준회원은 부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라운딩을 하려면 정회원인 군인과 팀을 이뤄야 한다며 국군복지단이 군 관련 상임위 5급 이상 직위자에게 준회원 자격을 준 것은 로비 목적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