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개정 기초생활보장제, 현실 반영 못해”
수정 2015-09-04 14:15
입력 2015-09-04 14:15
빈곤사회연대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보장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치거나 오히려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 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석 달 이상 월세를 체납하면 주거급여를 수급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지급하도록 바뀌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급여를 담당했지만, 개정 제도에서는 급여별로 주무부처가 달라진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수급자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문의할 때 접근권이 떨어지고 수급권자-공무원 간 갈등요인이 돼, 결국 빈곤 당사자와 수급권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제도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됐던 장벽은 그대로 남았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됐지만 그 규모 역시 117만명 중 12만명에 불과하다고 빈곤사회연대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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