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대상자 “우울증 앓아요”…국과수가 진위 가린다
수정 2015-08-27 08:54
입력 2015-08-27 08:54
병무청은 27일 정확한 병역 처분을 위해 징병 대상자의 약물치료 사실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과수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병무청의 의뢰를 받아 징병 대상자의 우울증, 기민병, 틱장애, 파킨슨병 등 17가지 신경·정신질환 투약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일부 징병 대상자들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무청은 국과수 검사 대상 질환 종류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이 같은 검사를 외국 전문기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받는 데 15∼35일 소요됐다. 그러나 국과수가 검사를 진행하면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수는 검사 비용도 받지 않기로 해 병무청은 연간 9천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징병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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