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선거구 획정기준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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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27 07:13
입력 2015-08-27 07:1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현재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쟁점 중 하나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대로라면 지역구 정수는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현행 유지(246석) ▲증가(246+α) ▲감소(246-α) 등 3가지 모두 가능하며, 비례대표 의원 수는 300명에서 지역구 의원 수를 뺀 만큼이 된다.

하지만 정의당이 지역구의원수를 선거구획정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앞서 지난 20일과 25일 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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