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에 진돗개 아닌 개도 반입 허용
수정 2015-08-25 13:27
입력 2015-08-25 13:27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 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최근 발굴한 농식품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진도군에 진돗개를 제외한 개는 반입이 제한됐으나 다양한 개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다.
앞으로 시험·연구에 필요한 개, 번식능력이 없는 개 등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는 진도군에 반입할 수 있다.
또 혈통과 체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진돗개를 거세·도태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불량견 생명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2월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 연말까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작물 재배를 품종과 관계없이 500㎡까지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 시설 허용 규모를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마을 공동으로 설치 시 1천㎡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시 일정 규모(2천㎡) 이하 체험관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 수출 시 제품 포장으로 기존 규격(습점·압착, 캔포장) 외에도 속이 보이는 비닐팩을 인정하고, 모든 식품에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를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열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건의된 과제 중 5건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주세법상 기타주류를 술 품질인등 대상에 추가해 기타주류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한다. 또 와인 제조 시 개당 100만원 안팎인 오크통 대신 5만원 내외의 오크칩과 오크바를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그 밖에 추진할 규제개혁은 ▲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 사용신고 제외 ▲ 소규모 유가공업 HACCP 기준 개선 ▲ 준보전산지 내 야영장 설치기준 마련 등이다.
26일 열리는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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